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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병·의원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병·의원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범의료계 PA 양성화 강력 반대...의협 “원인은 저수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에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원 내 의사인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저수가 체제를 꼽으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의협은 20일 저녁 7시 용산 의협회과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의협을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불법 PA 운영 문제가 불거진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자리했다. 이들 단체들은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PA 운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둘째, 정부가 불법 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문제를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추가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라면서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하여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5-21 05:45:59병·의원

건협 "건강증진의원 검진 안내문 발송 중지할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는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지양하겠다." 임재호 본부장 건강관리협회 임재호 홍보교육본부장은 5일 건강관리협회 창립 46주년 행사를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유인물 발송과 관련 "개원가의 문제제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인물을 통해 홍보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협 산하의 건강증진의원 15곳에서 각각 유인물을 배포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건강관리협회 직원의 불법환자유인행위 건을 언급하며 건강관리협회의 차량지원을 통한 환자 이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 모아 이동한 게 아니다"라며 "다만 사회복지관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차량을 지원했던 것으로 이는 의료법 상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의사협회와 분쟁이나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 의협이 주장하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에 대해 우리도 적극 공감한다"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의사협회가 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에 고발장을 확인하려했지만 열람할 권리가 없어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의사협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만약 수사 결과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10-11-05 12:10:09병·의원

"의원과 경쟁하는 보건단체 하나로 통폐합 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단체 예방접종과 무분별한 건강검진 사업으로 보건단체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보건단체 통폐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윤창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최근 시군의사회에 전달한 ‘불법진료대책 업무공조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의료계와 갈등을 줄이려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다수의 보건단체들이 (가칭)국민건강증진협회로 통폐합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3개 단체는 실용주의와 공공기관의 통폐합 원칙에 따라 하나로 통합한다면 국가적 건강사업, 연구, 홍보, 교육사업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단체들이 설립 당시의 업무 취지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이들 보건단체들이 진료영역을 두고 의료계와 건건이 마찰을 빚고 있는 원인을 무분별한 단체 운영이라고 보고 통폐합안을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다른 방안으로 이들 단체의 진료기능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일반진료 등과 관련한 사업은 중단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업무만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건강관리협회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에 대한 역학적 조사연구나 보건교육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도의사회는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달부터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 회장은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밖에도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10-28 06:48:39병·의원

의협, 인공신장실 불법 환자유인 행위에 '메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에 이어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일부 인공신장실의 불법 환자 유치행위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협회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저녁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사례별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인공신장실의 불법 환자 유치행위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인공신장실 청구액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달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인공신장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불법진료 행위와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일반 회원들의 인식이 낮다고 보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민·관 합동 대책반 운영과 함께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과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도입키로 한 사파라치제도와 관련해서는 협회가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별조치법 제 9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최대 50만원)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이 조항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거나 협회가 수령해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협회 미등록 회원들이 불법진료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미등록회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2010-03-23 12:10:20정책

의협, 면허정보 공개·기록수정 형사처벌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면허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 의료인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안효대 의원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정보 공개와 진료기록 수정시 형사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지난달 22일 사무장 의원과 무자격자 불법진료행위 방지 차원에서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와 사진, 소속 의료기관 등 면허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같은달 25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안효대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인 의료인의 개인정보 및 사진을 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면허정보 악용을 통한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등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에 의한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작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과잉형벌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측은 “ 복지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이들 개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저지입장을 피력했다.
2009-10-15 18:21:49병·의원

"사무장 잡으려고 전체 의사 발가벗기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인 면허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원가가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의사 면허정보 공개 청구제’ 방식의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은 물론 의사의 자존심을 심각히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은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 및 무자격자의 불법진료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료법 일부 조항을 신설했다.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와 면허등록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사무장 병원이나 무자격 불법의료행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하나 이를 위해 모든 의사의 면허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진료실에 면허증이 부착되어 있거나 의사 가운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뭘 더하란 말이냐”며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영남지역 한 임원은 “인터넷에 면허정보가 공개되면 결국 의사들의 중요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도 국민이다. 개인 정보공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문제제기에는 사무장 병원과 무자격자 불법진료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호남 지역의사회 한 회장은 “사무장 병원이 척결된다면 정보공개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사당국도 두 손을 들고 있는 계획적이고 교묘해지는 환자유인 수법을 정보공개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에 면허번호와 의사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를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며 법안이 지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지역 개원의도 “무면허 문제로 지적된 약국들도 약사 면허증을 약국내에만 부착하고 있는데 의사의 면허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면대 의료기관이나 사무장 병원이 일부 있다고 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전체 의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사는 권리도 없고 무조건 시키면 다 들어줘야 하냐”면서 “사무장과 불법의료 문제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정보 공개는 의사를 발가벗기겠다는 의미밖에 더 있냐”며 개정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현재 이사는 “의료를 국가 인프라로 생각한다면 의사를 보호하고 전문가로 대접해야 한다”며 “항상 공격 대상이고 정치논리에 의해 입맛대로 풀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효대 의원실은 “면허정보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릴지 아니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은 상관이 없으나 병의원 의사들의 면허정보를 공개하면 환자에게 좋지 않겠느냐”며 중소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2009-09-23 06:48:04병·의원

"환자 요청시 의사 면허정보 공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의 운영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 면허정보 공개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과다한 개인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공개정보는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이는 의사면허 대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안 의원측의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면허의 공개 및 열람)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시에는 요청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것만 하도록 한다. 정보의 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③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기 ④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⑤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09-22 11:52:43정책

"약 주도권 놓칠수 없다"..성분명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고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해서는 "약의 주도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약사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약사들의 불법 진료조제와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약사의 불법조제행위 사례와 위험성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사이버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즉 약사 등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의 약사법 규정은 불법진료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에도 블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약사가 임의적 판단으로 특정 일반의약품을 권유하는 '진료행위식' 판매방식을 타파하고 타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일률적으로 가벼운 약사의 불법행위 처벌 규정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재평가 및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의약품 바코드화와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법제화와 관련해선 "약사법시규 개정안과 생동성시험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법령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봉쇄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의 동일성분조제 운동의 경우도 의료계의 조직적 대응으로 우명무실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2006-04-15 07:59:21병·의원

'집단휴진 간다'...찬성 61%·투표율 75%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61.09%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식발표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일방 강행시 집단휴진을 묻는 것으로 투표대상회원 5만 5246명중 4만 1454명이 투표, 투표율 75.04%를 기록했으며 투표인원의 61.09%가 집단휴진에 찬성했다. 앞서 개표된 전공의는 총 대상 1만 2392명의 투표대상자중 7807명이 투표(투표율 63%), 이가운데 76.1%가 집단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에 대해 의사협회는 오는 8일 전국시도의사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숙의키로 했으며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막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없이 추진하려는 약대 학제연장은 약사의 의사노릇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료 망국적 행위” 라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제연장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휴진 찬반투표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b1#
2005-09-06 14:10:49병·의원

의료계 약대 6년제 실력저지 사태 재연되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공청회를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장소를 바꾸고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실력저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돌연 이번 공청회 장소를 교대 문화관에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으로 변경하고 공청회장 입장 인원도 의사 70명 등 총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성명을 통해 "공청회는 교육부가 공청회의 기본 정신을 하고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는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깊은 우려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 중단, 학제개편에 앞서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차단, 공청회 발표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진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에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밀실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공청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b1#
2005-07-01 12:59:10병·의원

의협 대의원회 “정부차원 일원화 토대 구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일원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토대를 구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진료비 부담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기형적이고,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5년째 국민 고통만 안겨준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평가기구를 구성하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 경쟁력 강화 대책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 협회 수임사항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회비 통합부과 및 징수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적극 지원 △의료일원화 추진 △약대 6년제 저지 △의대 정원 감축 △노인공적요양제도 대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시장 개방 대책 △연수교육 강화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보건소 기능 개편 △세무대책 △감염성폐기물 처리규칙 등 처리대책 △회원 관리 대책 등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 △수가제도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정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협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의료일원화 추진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요청할 정도로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한약 부작용 홍보, 양한방 협진기관 실태조사, 의대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에 한의학 관련과목 포함,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규제 등을 집행부가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2, 3차병원이 감기, 위염 등 단순진료시 보험적용을 배제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위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대책은 공정한 분업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선택분업 전환, 약사의 불법 대체 및 임의조제 근절 등을 담고 있다. 대의원회는 회원 관리대책과 관련, 미등록 회원 및 회비 미납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공문서 발송 금지, 연수교육 등록 제한, 평점 불인정, 회무정보 제공 금지, 회비 납부자 공개, 협회 홈페이지 접근 금지 등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고 주장이 쏟아졌지만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법을 개정, 강제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하고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 폐지, 요양기관 행정처분 완화 등을 강력 추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약제비 삭감 및 부당 환수 대책, 민간보험 도입 방안, 진료비 지불제도(DRG, 총액계약제) 대책, 공단 분리 운영, 일반약 비급여 확대 대책,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공단 현지조사 및 심평원 현지심사 중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은 수가 현실화, 재정안정대책 폐지(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야간가산 및 공휴일 가산 시간 확대), 진찰료 산정체계 개선(진찰료 현실화, 가족 내원시 진찰료 100% 인정,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가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손해보험사의 부당삭감 및 고소 고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의협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령을 개선,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 법제화, 협회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처벌 완화, 의료보수표 보건소 신고 의무조항 폐지, 의료기사법 및 간호사법 사전 적극 대처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특히 대의원회는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대처를 주문했다.
2005-04-23 16:38:11병·의원

김 장관 "약사 불법행위 뿌리뽑겠다" 강조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오후 장관실에서 김재정 협회장등 의협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협 회장단이 약사들의 불법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는)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문제에 관해 "의료계의 입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약대6년제 재검토,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재정 협회장은 약사의 불법행위에 관해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의사들에게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곤 상근 부협회장도 "2004년 2월 한국갭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ㆍ사이비 진료를 근절시켜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달라"고 거들었다. 경제특구와 관련해 김 협회장은 "의학은 자율적인 경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의료에 대한 평등과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특구와 외국병원 문제도 자율과 경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와 관련,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6% 정도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을 거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당국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곤 부협회장은 공단 실사권 문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를 부정한 집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도 "의료가 점차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가고 있고, 의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의사들을 살리면서 의료의 공공성도 살리는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2004-10-15 19:46:1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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